이수근 무죄 ... "고인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이수근 씨/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수근 씨가 반세기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수근 씨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그는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중간 기착지인 베트남에서 당시 주 베트남 공사 등에게 체포됐다. 

이후 이수근 씨에게는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가 덧씌워졌다.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두달 뒤인 7월 형이 집행됐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간첩이 필수적으로 소지하는 암호명이나 난수표가 이씨에게는 없었고, 이씨가 알던 정보들 중 특별히 의미가 있는 국가기밀도 없었다”며 “이씨는 출국해 북한영사관으로 가서 얼마든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 인사와 접촉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며 간첩이 볼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국가에 의해 위장귀순한 간첩으로 낙인찍혔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돼 생명권까지 박탈당했다”며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이씨와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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