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계 수호 의지 피력

충남도의원들이 11일 본회의장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충남도 귀속결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도 관할구역으로 관리해왔다”며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의 관습법 효력과 실효적 자치권 행사를 인정해 당진시 귀속 결정을 했음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할귀속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함께 사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대응은 물론 역사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계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2004년 9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서부두제방 3만 2834.8㎡를 당진시 관할로 했다. 평택시에는 4855㎡만 귀속시켰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평택항 매립을 위한 제방이 모두 완성됐다. 평택시는 2010년 2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결정을 신청해 96만 2350.5㎡ 면적 중 67만 9589.8㎡(70%)를 평택시 소관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귀속 결정됐다.
이 의원은 “이런 결정은 지리적 연접성 등 이유와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판단으로 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 9항에 따른 자의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 귀속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한옥동 의원(민주당·천안5)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한 의원은 “현행 학교교육과 입시경쟁은 학교교육을 황폐화하고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도록 하는 등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 개편 및 법령정비 등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의 본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세워 공교육 정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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