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응급실 폭행)가 24건 일어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를 해도 벌금형 이상은 단 3%에 불과해 강력한 처벌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98건, 105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와 고소가 발생했다. 이어 경남 98건, 부산 76건, 전북 65건, 인천 60건, 충북 50건, 경북 45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24건, 충남 21건, 세종은 1건이 신고됐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총 835건의 신고, 고소 건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가해자 중 3명 중 2명은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93건의 신고, 고소건수 중 604건(67.6%)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나 고소를 해도 벌금형 이상은 893건 중 27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 24%나 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가해자가 만취에 해당하는 주취자로 의료인들은 항상 주취자에 의해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있다”며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