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택시발전법 인상 주기 넘어 인상 불가피

대전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 5년간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이어서 올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 폭은 지난해 요금을 인상한 부산시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LPG 가격 상승, 물가상승률 인상 등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시는 이를 기초로 물가심의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시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택시요금 인상안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내달 상임위원회,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통해 인상요금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별 다른 이견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요금 폭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택시요금을 인상한 부산시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주간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야간에는 3360원에서 3960원으로 각각 500원, 600원 인상했다. 현재 대전의 택시요금 기본료는 2800원으로 지난 2013년 1월 인상된 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5년만의 인상으로 생활물가의 인상과 가스비 등이 상승한 만큼 택시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이 2014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연료비 및 차량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게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엔 요금 인상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년을 주기로 요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공공요금을 비롯해 연료비, 인건비는 상승했지만 택시요금은 동결되면서 택시업체의 경영 악화는 점점 더 심화되는 추세도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인상액에 대해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은 아직 미지수다.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게 되는 부담이 있는만큼 추후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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