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왔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해 왔다. 앞서 검찰은 유족 측이 ‘A 씨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죄명 자체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고 방법도 잔혹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도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백하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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