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수감금치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경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구직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이 닿은 B 씨를 상대로 면접 중 B 씨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이에 반항하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다퉈 손가락 상해를 입히고 7시간가량 집안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B 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탈출한 직후 노트북 가방만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와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됐다.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과 가방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수감금치상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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