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6일 공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6일 공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집차량에 태우는 모습.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6일 공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집차량에 태우는 모습.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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