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민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이라고 제 1조에 정의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의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약속’이고, 운전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천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과태료 미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등이다.

기존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일반도로도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포함)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된다.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는데도 거부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도 신설되었다.

안전띠 착용이 강화된 이유는 이러하다.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높아진다는 통계수치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위험률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5%에 불과하였다. 뒷좌석에 탑승할 때도 안전띠를 매는 습관이 필요 보이는 대목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금지조항은 있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외국에서는 이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시행해 왔다. 독일의 경우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 적발 시 1500유로의 질서위반금을 내야 함은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이와 발맞추어 새로운 도로교통법에서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아야 한다. 만약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고임목이 없는 대형차량이 미끄러져 많은 피해를 주었던 점을 생각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가 약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세체납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다변화되는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상황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국민모두가 안전한 그날이 조속히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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