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영업규제가 18일부터 완화된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사업주도 겸업 가능

 

#1.비빔밥집을 운영하는 A씨,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음식점 영업이 신통치 않아 직업소개업을 겸업하고자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절차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현재 운영하는 가게를 폐업하지 않는 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빔밥집과 직업소개소가 무슨 상관인지, A씨는 지금도 민원서류 반려 사유를 알지 못한다.

#2.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B씨, 최근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사무실로 이전하고 싶지만 법정 시설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B씨는 직업소개소 공간은 그 사업을 하는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늘리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도 겸업하는 B씨의 경우 사업장 독립구조화 규정을 준수하려면 칸막이 공사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사무 처리의 일원화·편리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18일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단,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일명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또,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에서 10제곱미터(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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