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3억불 투자자-국가분쟁 중재신청통지 접수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 홀딩 아게가 지난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 중재신청통지를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 홀딩 아게가 지난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 중재신청통지를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해태로 인하여 최소 미화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을 쉰들러 측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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