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유 주장 업체서 소송 ··· 법원 "김 감독에 저작권 있어"

 김청기 감독, 우뢰매 저작권 분쟁서 승소 

김청기 감독이 제작한 우뢰매 시리즈.

 

  1980∼1990년대 어린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 심형래 주연 '우뢰매'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으나 김청기 감독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우뢰매를 제작한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 모 씨와 A엔터네인먼트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난 1986년 우뢰매 1부터 1989년 우뢰매 6까지 총 6편의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이후 1992∼1993년에 우뢰매 7편과 8편도 제작했다.
  김 감독은 우뢰매의 저작권을 지난 2015년 다른 업체에 양도했는데, A사와 김 씨는 "지난 2001년 서울동화사로부터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재직 당시 우뢰매 시리즈를 만든만큼 저작권은 서울동화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1987년 7월 이전 작품은 법인 명의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셈이다. 
  4∼6편의 경우도 저작권법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제작됐지만, 서울동화의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해당 작품들의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제작자 및 감독으로 '서울문화사'가 아닌 '김청기'라는 이름이 새겨진 사실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봤다. 당시 저작권법은 법인 명의 저작물의 저작권이 법인에 있다고 규정하되 '기명 저작물'은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때문에 법인의 기획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김청기 감독의 이름이 올라간 만큼 우뢰매 4∼6편은 김 감독의 기명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 김 감독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제작한 1992∼1993년 제작 우뢰매 7편과 8편의 저작권은 당연히 서울동화사가 아닌 김 감독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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