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근무도 하지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정상적인 근무자와 똑같은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은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 없이 부당 지급을 이어오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000만 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한국조폐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규정에서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연간 최대 연차휴가 일수인 25일 중 3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22일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원 156명에 대해 무려 8억 4000만 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했다.

그 이후에도 조폐공사는 1년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방식과 동일하게 직원 16명에 대해 5000만 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 없이 또다시 부당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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