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심장학회 규탄 성명서

심장초음파 진단 자격을 두고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심장학회가 최근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원협회 등에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심장초음파 진단을 맡기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협회는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며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의 인식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심장학회의 ‘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수술실의 PA(보조인력)제도에 비유했다. 수술실 PA는 현행법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의원협회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함에도 이를 의사가 아닌 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직원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PA(Physician Assistant)를 적극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 제도를 오히려 적극 반대해야 한다”며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심장학회는 ‘대한심장학회 제6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2020년 심초음파 검사 보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학회 차원 인증제도 확대를 통해 심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를 하겠다고 밝히며 학회 차원의 보조인력(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보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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