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 법규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자전거 안전대책은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117건이다. 이 중 58건(49.6%)이 차와 부딪힌 사고였고 사람과 충돌한 사건이 33건(28.2%) 순이었다.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했고 124명이 다쳤다.

하지만 경찰의 사고 집계는 가해(혐의)에 대해서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사고 집계는 이보다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5년 26건, 2016년 174건, 지난해 257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209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규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상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적용돼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장비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차도로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의 상당수가 운행이 금지된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면허소지여부 등 경찰의 단속도 전무하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운행하고 있음에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해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사용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취미생활로 사용하기도 하고 밤에 대리운전기사들이 이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고 운전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내용의 법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로 분류해 차도로만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내용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속 25㎞ 이하의 전기 자전거는 올해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된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법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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