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 받지만 외국인의 선거권과 투표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거권이 부여된 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만 2878명, 2014년 4만 8428명, 2018년 10만 604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2년 만에 15.8배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35.2%를 기록한 이후 4년 뒤 지방선거에선 17.6%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13.5%로 더 떨어졌다.

외국인 투표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감소한 근본적 이유는 선거권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권자의 급증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비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인 투표율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원은 42.4%로 가장 높은 외국인 투표율을 보인 반면 서울은 10.5%에 불과했다. 최대 31.9%포인트의 차이를 보인 거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선거권자의 72.1%가 거주하는 경기와 서울의 투표율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선거권자가 있는 경기(36.3%)는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10.7%)을 보였고 다음으로 많은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서울(35.8%)은 투표율 최하위(10.5%)를 기록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을 도입한 목적은 세계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랑스러운 제도가 형식적인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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