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전 재산, 양육권 주고 이혼 합의 ··· 선처 호소

 '드루킹' 김동원, 아내 폭행 혐의 징역 3년 구형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등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댓글조작 사건과 별개로 검찰에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 씨와 부부싸움 도중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아령 등으로 위협한 것과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자신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아내를 밀친 일과 딸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꿀밤'을 때린 적은 있지만 폭력 및 성폭행이나 자녀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면서 "A 씨가 합의서를 써 준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아내 폭행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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