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17일 구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이날 교육은 유성구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예방해 다 함께 더 좋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폭력 관련 전문 강사인 최종희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강사를 초빙,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폭력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방안 및 예방법, 처리절차 등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최선일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 정립 및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공무원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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