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201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를 최대 3회, 6년(기본 2회, 특정조건 만족시 1회 추가)에서 최대 5회, 10년(기본 4회, 특정조건 만족시 1회 추가)으로 늘렸다. 서비스 업종의 지원 대상도 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되고, 중국 진출 기업들을 위한 중문지정증 추가 발급 등 신규 지원기업 뿐 아니라 현재 수혜를 받는 기업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문의는 대전충남중소청(042-865-6152)으로 하면 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8일부터 31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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