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원장,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vs  "사형 원해"

초등생 성폭행 원장, 어처구니 없는 답변/ 사진출처= 연합뉴스

 검찰이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원장은 지난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생에게 소주 두 잔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

보습학원 원장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0세 초등학생은 진술 녹화 영상에서 “(아저씨를) 사형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습학원 원장은 평소 채팅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