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지난 16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19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건요청에 대해 심의, 11건을 가결해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결된 11건은 신관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 속도하향 및 주정차금지구역, 우성면 곰나루길 33 금강자원 중앙선 절선, 이인면 반송리 속도하향, 백제큰길 공주나래원 입구 삼거리 신호등 설치, 국도32호(연미터널~우성면동대삼거리)과 국도36호(목천교차로~질마교차로) 속도햐향, 흥화아파트 주출입구 앞 도로 주차금지, 사곡면 부곡리 260-5 속도하향, 계룡면 영규대사로 365 중앙선 절선, 반포면 상신리 594번지 속도규제 안전표지, 탄천산업단지 입구에~탄천IC방면 지방도 교통로봇, 의당면 청룡교차로에서 햇물목욕탕방면 구르빙 및 이미지 방지 턱 설치 등이다.

또 중앙선 절선 3건, 신호등 설치 2건, 회전교차로 신설 1건, 유턴지역 이설 1건 등 8건은 해당시설 설치 및 지정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되는 점 등을 이유로 부결했으며 대각선 횡단보도 1건은 시설보강 이유로 보류돼 각각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김상운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주경찰서와 공주시에서 수시로 민원을 접수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개선 보완시켜 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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