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부 폭행사건, 풀영상으로 확인하니 폭행사건 '충격'

대구부부 폭행사건

대구부부 폭행사건이 화제다.

해당 사건은 20대 남성 중 한 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한 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질했다.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주먹질 끝에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을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모두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