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청렴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퀴즈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청렴퀴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난 6월 진행된 첫 번째 청렴퀴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8%의 참여율과 93%의 정답률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 “2015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이제 사회전반에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번 퀴즈 실시로 모든 직원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사례와 유권해석 내용을 수시로 전파하고 교육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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