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초반대 불과, 강남과 5배 차이

<속보>=전국 투기지역 중 세종의 평균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가장 저렴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가장 비싼 서울 강남과는 무려 네 배 정도 차이 났다.<본보 8월 28일자 1면 보도>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전국의 부동산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경기 과천 등 10곳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을 포함해 17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광진구 등 15곳과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 분당구를 포함해 17곳, 투기지역은 세종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등 11곳으로 모두 45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DTI)가 60%, 50%로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각 40%로 더욱 강화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추가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등이 적용된다.

부동산규제지역 중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비싼 곳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로 올 상반기에만 1891세대가 거래돼 평균 14억 6392만 5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투기지역인 세종은 1922세대가 거래돼 3억 696만 1000원을 보였다. 비교대상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해도 세종은 전국 부동산규제지역 중 네 번째로 저렴하다.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싼 곳은 부산 기장군(2억 2035만 3000원)이고 부산 부산진구(2억 2964만 5000원), 경기 남양주(2억 9144만 1000원)가 뒤를 이었다.

세종의 공시가 역시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낮았다. 세종의 평균 공시가는 2억 657만 2000원으로 투기지역 중 가장 저렴했고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8억 7395만 6000원)와 약 네 배 차이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해도 부산 기장군(1억 5077만 원), 경기 남양주(1억 8975만 4000원), 경기 화성(1억 9908만 9000원) 다음으로 저렴하다.

부동산규제지역 중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가장 싼 부산 기장군은 지난 8월 2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세종 역시 다른 투기지역에 비해 저렴한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보여 투기과열지구로의 완화, 혹은 부동산규제 해제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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