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일 새벽시간대 도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다. 가을철 성어기 서해안을 찾은 낚시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보령 오천항, 서천 홍원항, 태안 안흥항 등 도내 3개 주요 항포구에서 낚시객의 구명조끼 착용 및 음주 승선 여부를 점검한다.

낚시어선에 대해선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및 승객명부 신고 여부, 승선원 초과, 안전장비 비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유형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도내 신고된 낚시어선은 지난해 기준 1151척으로 전국 4500척의 25.5%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