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 매뉴얼, 실태조사 부재

#1. 택배사업단에 근무하는 A 씨는 택배물품을 주민에게 배송한 뒤 빈 카트를 가지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졌다. A 씨는 왼쪽 무릎을 찧어 골절상을 입었다.

#2. B 씨는 활동시간 내 활동 중 쓰러졌다. B 씨는 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 후 심정지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최근 5년 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성북을)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4년 206명에서 2015년 324명, 2016년 62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안전사고로 다친 어르신은 1104명으로, 2014년 대비 435.9% 증가했다. 2018년 8월 기준 718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5년 동안 사망사고는 23건이나 발생했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골절(46.5%), 기타(30.4%), 타박상(10.2%), 염좌(7.1%), 찰과상(5.0%) 순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인력개발원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위험사고에 대해 개발원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개발원이 가진 위험관리 대응 매뉴얼 또한 없었다. 개발원의 대응은 수행기관에서 1시간 이상 하는 안전교육을 2시간으로 확대시켜 실시토록 하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는지 개발원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노인안전도 우선순위에 둬야한다”며 “작은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신체가 약화된 노인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안주하지 말고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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