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 900만 적발 / 인재근 의원, 처벌 기준 및 단속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건수가 약 11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대전에서도 900만여 건이 적발되면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10억 9635만 446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억 4000만 건, 2015년 1억 5000만 건, 2016년 2억 건, 지난해 3억 9000만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5년간 약 2.7배 증가했다. 충청권에선 대전이 927만 8407건, 충남 709만 2033건, 충북 8818만 9800건, 세종 173만 715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동광고물이 전체 적발 건수 중 99.95%(10억 9585만 43건)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단이 59.1%(약 6억 5000만 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벽보 17%(1억 9000만 건), 현수막 4.5%(약 4900만 건),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0.13%(약 150만 건)의 순이다. 고정광고물 적발 건수는 50만 4422건으로 벽면이용 간판이 32.6%(약 16만 4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문이용 광고물 31.7%(약 16만 건), 돌출간판 19.8%(약 10만 건), 지주이용 간판 11.4%(약 5만 7000건) 등이다.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강풍 및 태풍에 의한 광고물 추락에 따른 차량 파손 피해(10건), 간판 및 현수막 추락으로 인한 신호등 파손 및 재산 피해(7건), 차량과 게시대 충돌(2건), 현수막 노끈에 의한 보행자 사고(2건), 에드벌룬 줄에 의한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1건) 등이다.

인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보행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해 도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이나 성매매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훈수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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