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결과 발표…관리책임자 중징계

대전시는 지난달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 기간 중 발생한 대전오월드(동물원)의 ‘퓨마 탈출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안전수칙과 근무명령 등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해 감독책임과 관리책임자에게 중징계를, 실무담당자에 대해선 경징계를 처분을 요구했으며 도시공사에는 총체적 책임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오월드는 안전수칙·근무명령 위반, 공무직 업무분장을 미실시,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CCTV 등 고장 방치 등의 사안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하는데 사건 당일 공무직 혼자 사육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연중 무휴로 동물원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휴무가 7일 중 2일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지난달 중 13일간 1인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는 감사결과 나타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동한 감사관은 “퓨마사육시설에 2개의 CCTV가 사건발생 당시 고장나 있었음에도 고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