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교사 벌금형 왜? ... '사랑의 회초리는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자에게 신문지를 이용해 매질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교실에서 B군이 책상을 잡고 뒤로 돌아서게 했다. 그 상태에서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서 만든 길이 50㎝가량의 막대기로 B군의 허벅지 뒷부분을 15차례 때렸다.

다시 B군을 책상 위에 걸터앉게 한 후 허벅지 윗부분을 12차례 강하게 내리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30여 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B군이 교실 컴퓨터에 무선 랜을 설치하고 생성된 와이파이(Wi-Fi)의 비밀번호를 반 친구들에게 알려줘 학급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씨가 공탁한 1천만원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생인 피해자가 교실 컴퓨터에 와이파이를 생성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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