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제재로 면세점 미납 임대료 10억

청주국제공항이 사드영향에 따른 국제선 여객 감소로 입점한 면세점도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제재로 청주공항의 국제여객이 줄자 수익이 감소한 면세점을 위해 임대료가 30% 인하됐다. 그러나 중국 노선이 74%나 돼 중국여객 의존도가 높은 청주공항 내 2개의 면세점 중 1곳은 임대료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중소·중견 업체 육성시책과 사드지원 대책의 취지에 따라 계약해지를 유보하고 납부이행계획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드로 인한 여객 감소가 회복되지 않아 이행계획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납부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면세점은 14억 360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지난 4월까지만 정상 납부를 한 뒤 6개월 동안 10억 7000만 원을 미납했다.

사드제재가 해제됐음에도 면세점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건 청주공항이 중국노선에 너무 의존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임대료의 체납액이 과다했던 면세점에게 감면까지 해줬지만 여전히 과다 체납한 면세점에 대해 공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노선에 편중돼 있던 청주공항의 노선을 다각화하고 적극적으로 충북도와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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