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보행자 전용도로 교량의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지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전용도로 교량은 이용자의 통행과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이 목적인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의 소위 출렁다리라고 불린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거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중 제1·2종 외의 시설물은 제3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출렁다리는 대부분 고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충남 부여의 서동요 출렁다리, 청양의 천장호 출렁다리, 충북 괴산의 연하협구름다리, 증평의 좌구산명상구름다리 ,음성의 응천십리벚꽃길출렁다리 등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좌구산명상구름다리를 제외한 네 개의 출렁다리는 2015년 이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특히 청양 천장호출렁다리는 주케이블의 좌우 비대칭처짐이 있고 행어케이블과 덱의 연결 정착부가 불량해 즉시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출렁다리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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