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 해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71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hanmail.net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