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

주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시술 횟수와 나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난임 진단자가 20만 명이 넘어선데다 난임 진단자에 의한 출생아 수가 전체 5.8%(2만 854명)를 차지하는 만큼 난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은 신선배아(1526명), 동결배아(1007명), 인공수정(248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난임 건강보험 적용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한다.

주요 난임시술별 예상 평균본인부담액을 보면 시술 차수 당 건보 적용이 되면 체외수정(신선배아 102만 원, 동결배아 114만 원), 인공수정 24만 원이다. 그러나 건보 횟수를 모두 소진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담 비용이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 원, 동결배아 130만 원), 인공수정 70만 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난임시술 후 임신율을 보면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수준으로 시술 한 번으로 임신에 성공하기 어려워 시술을 여러 주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지원횟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 의원은 “합계출산율 3.0이 넘는 이스라엘의 경우 둘째 아이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첫 아이에 한해서라도 시술 제한 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나이제한도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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