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사업단, VR제품 위해방지 기준안 발표

대전시는 의료용 VR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헬스케어 분야 VR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은 지난 4월부터 5년간 2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산업부 국비공모사업 선정과제로 주관기관인 대전대학교를 포함해 모두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에 따르면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분야 VR 제품 사용은 안구 피로와 건조, 두통과 어지러움, 가상현실과 현실의 구분 어려움 등의 안전적 위험과 안경 착용 시 사용의 어려움, 접촉면의 오염 등의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어 일반인보다 VR 제품의 부작용에 따른 위해 발생이 더 클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용 VR 제품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제조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최초로 마련하고 기기 사용 부작용의 사전 방지와 안전인증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방지기준안은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더불어 의료용 VR 제품의 개별 구성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방지 기준으로 구성됐으며 개별 구성요소는 렌즈와 디스플레이, 본체, 네트워크, 공통사항 등이며 청색광, 주사율, 시야각, 재질, 전자파 강도, 지연시간, 안내 문구를 비롯한 15개 기준항목을 포함한다.

표준화된 안전기준인 위해방지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없고 환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재용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은 “그동안 의료용 VR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기준이 없어 산업화가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 기준안 마련을 통해 VR 기업이 안전성 기준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더욱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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