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치킨 가맹점 배달 거부 '월드컵 고객' 불만 고조

치킨집이 월드컵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본사가 정한 영업구역을 이유로 배달을 거부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사는 A 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축구를 보며 치킨을 먹기 위해 평소 주문하던 K치킨 대사점에 전화를 했다. A 씨는 해당점포에 수 차례 전화했지만 주문량이 폭주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A 씨는 집 근처에 있는 또 다른 K치킨 중촌점에 치킨을 주문했고,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말에 후반전엔 치킨을 먹으면서 경기를 볼 것으로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될쯤 치킨집에선 영업구역이 아니라서 배달을 못한다고 통보했다. A 씨의 항의에 치킨집에선 영업구역을 어길 경우 본사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다며 거절했다. 뒤늦게 다른 치킨집에 전화했지만 모두 배달이 어렵다고 답했다.A 씨는 “전에도 해당 점포에서 치킨을 시켜먹었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본사가 가맹점을 늘리면서 영업구역을 나눠줘 소비자만 불편하게 됐다”고 못마땅해 했다.K치킨 본사 관계자는“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영업구역 밖으로 치킨을 배달할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계약조건은 적법한 것”이라며 “소비자 불만과 점주 간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치킨시장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구역을 놓고 가맹점 간 분쟁 가능성이 있어 가맹사업법상 영업구역을 설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직접 찾아가 치킨을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배달용 치킨은 주문 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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