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오늘 '운명의 날' ··· 김부선 변호인 신분도 위태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다.
유죄 판결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 자격도 정지될 수 있어 그가 맡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대산)은 24일 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 의혹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지난 2015년 1월 자신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에게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변호사 신분으로 이를 적극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변호사 또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 또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되거나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면한다 해도 변호사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금고 이상시 5년, 집행유예시 2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김부선 씨 사건 변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강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달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과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당시 변호사)을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비난한 이력 등으로 인해 이번 소송 관련, 변호사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에게 먼저 제안해 변호를 맡았던 강 변호사가 변호를 맡지 못하게 될 경우, 김 씨는 또 다시 변호사를 구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