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오늘 '운명의 날' ··· 김부선 변호인 신분도 위태

배우 김부선 씨와 그녀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다.
  유죄 판결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 자격도 정지될 수 있어 그가 맡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대산)은 24일 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 의혹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지난 2015년 1월 자신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에게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변호사 신분으로 이를 적극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변호사 또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 또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되거나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면한다 해도 변호사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금고 이상시 5년, 집행유예시 2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김부선 씨 사건 변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강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달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과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당시 변호사)을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비난한 이력 등으로 인해 이번 소송 관련, 변호사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에게 먼저 제안해 변호를 맡았던 강 변호사가 변호를 맡지 못하게 될 경우, 김 씨는 또 다시 변호사를 구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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