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직원가족, 최근 5년간 219억 할인받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등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에 대한 승차요금할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코레일이 발급한 가족 할인증은 66만 811매로 할인금액만 219억 2826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45억 7361만 원(16만 3169매), 2015년 45억 12만 원(15만 6152매), 2016년 49억 4822만 원(13만 2482매), 지난해 54억 4104만 원(14만 2890매), 올 상반기 24억 6526만 원(6만 6019매) 등으로 코레일 직원 본인과 가족들은 매년 50억 원 내외의 금액을 할인받고 있다.

여기에 입석으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자녀 통학승차증’까지 합하면 직원과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할인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 통학승차증은 대학생 이하의 코레일 직원 자녀에게 새마을이하 열차(입석만 가능) 혹은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더욱이 별도의 발권 없이 승무원에게 사원증만 보여주면 입석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금액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8년과 2014년,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과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8월 직원이 출퇴근 시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를 좌석 대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하는 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공사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직원과 가족 할인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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