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조건 일부 갖춰/가격 상승 지속되면 적용 가능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대전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조건을 일부 충족 중이어서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23일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5%다. 0.65% 오른 광주 다음으로 높았다. 전세가 변동률은 0.26%로 광주와 같았다. 지난달까지 강보합을 보이던 대전의 주택시장이 급격히 오른 건 지난달 추석으로 가을 이사 수요가 이달로 몰렸고 수능 전 좋은 학군을 찾으려는 새 학기 이사 수요까지 겹쳐서다. 여기에 세종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며 계속된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자 풍선효과도 곁들여졌다.

대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이면으론 과도한 상승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우선 석 달 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달해야 한다. 여기에 주택공급이 있던 두 달 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석 달 간 분양권 전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기록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세 가지 충족조건 중 두 가지를 갖췄다. 청약경쟁률의 경우 가장 최근 민간 분양 물량인 도룡 포레미소지움과 트리풀시티가 수백대 1을 기록했다. 또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2.6%이지만 대전은 101.7%로 낮다. 다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 최근 석 달 간 1140건이 거래됐는데 전년 동기간(1103건)과 비교하면 큰 폭 상승은 없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달해야 한다는 점 역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전의 최근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어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당분간 이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대전 서구의 경우 이달에만 아파트 매매가가 1%를 넘었고 유성구 역시 도안신도시와 죽동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대전은 과거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다 적정 시세를 찍으면 다시 한산해지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서구와 유성구는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다. 당장은 규제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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