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되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된 국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국민을 잊어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만 인정되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 하여야 하는 반면,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및 경찰의 수사를 지휘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 중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 사실상 형사절차 상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며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이고, 2018년 6월 21일 그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다.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협력 관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내용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수사는 검찰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경찰이 영장 발부권자인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 취지 및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아쉬운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이번 수사구조개혁은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에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찰과 검찰의 권력다툼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향이 어느 것인지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경찰서 수사과 김초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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