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봉사활동 조작 의혹 .... '경고 8번 누적되면 1년 이하의 징역'

장현수/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장현수 봉사활동 조작 의혹이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밝혔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봉사활동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은 최근 장현수 선수의 에이전시 측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현수 선수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다.

장현수 선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모교 후배들과 훈련했다며 196시간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 훈련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다른 날인 것처럼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게 되고 경고가 8번 누적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 선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축구 강의 등으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우고 관계기관에 증빙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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