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결격사유 문제 불거져/3년 임기 중 1년도 안돼 사직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원안위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했다. 취임 10개월만이다.

원안위는 29일 “강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올해 국감에서 결격사유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원안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KAIST 초빙교수 시절이던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이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이로써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위원장에 취임했지만 3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강 위원장은 원자력연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선 건설 재개를 반대 측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직서 수리에 따라 종합 국감 자리엔 엄재식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했으며 원안위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엄 처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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