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지진다' 이정현 징역 1년 구형...세월호 참사보도에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개입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보도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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