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경위)

이석범

10월 23일 오후 6시 25분경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05.5㎞ 지점을 운행하고 있던 고속버스가 전방 도로 낙하물을 회피하는 과정에 도로 밖으로 추락, 인명 피해(사망 1명, 부상 13명)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다.

국도를 운행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해 운행 중 적재물이 차체를 이탈해 도로에 낙하되면 뒤따르던 차량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데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며, 법을 위반해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돼 형사처벌된다.

이처럼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이 예전에는 통고처분 대상이었지만, 법이 개정돼 통고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화물 결속을 단단히 해 더 이상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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