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노웅래 “반드시 통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핑방지위원회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도핑방지위원회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도핑방지위원회가 각종 비위행위로 도핑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도핑방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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