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지난달 29일에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특례지원을 통해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

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 기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특례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1566-9009)나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되고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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