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티즌들 반응보니'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 대체 왜?/ 사진출처- 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3.49% 인상된다. 이에 장기요양보험료도 15.3% 인상된다.

인상되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국가책임제 등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되면서 최근 2년간 단순 누적인상률이 30%에 이르게 됐다.

한편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억원이 넘는 수입차가 있어도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천987만1천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천750명(11.7%)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천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을 적용할 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천401명이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천958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천612만원과 3억7천833만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 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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