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6일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에 이어 7일 오전 8시를 기해 공주, 논산, 계룡, 청양, 부여, 금산 등 동남부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를 발령했다.

이번 조처는 6일 오후 11시 동남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7㎍/㎥로 상승하며 미세먼지 경보단계가 ‘주의보’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1종 대기배출사업장 9곳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해당 시·군에 관련조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시 단위 동지역까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도로 청소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조정 권고 등이 골자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물걸레 청소를 하는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토록 했다. 북부권역은 7일 현재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 발령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75㎍/㎥ 초과)으로 예상되거나 미세먼지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처음 도입됐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