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계획 묻자 유인태 “관련법 계류 중” 원론적 답변

국회 분원(일명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일반 용역 연구비 2억 원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분원 설치 관련법이 계류 중인 것과 관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반 용역 연구비 2억 원에 대한 집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유인태 사무총장은 “현재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다. 여기서 방향이 나와야 용역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일반 용역 연구비 집행이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서 2년 이상 계류돼 있는 상태다.

유 사무총장은 이어 “운영위에서 정기국회 중에 국회분원 설치에 관련된 법들을 논의해주시면 거기에 맞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고, 권 의원은 이에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다그쳤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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