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5년 선고 "살상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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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380만 원을 빼앗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마련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위협해 자칫 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는 데다 절취한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36)씨는 복면을 하고 지난 7월 16일 낮 12시 15분께 경북 영주 한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에 8분가량 숨어있다가 점포 안으로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사흘 만인 7월 20일 영주 시내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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