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공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다”라며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방이 한층 뜨거워졌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거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 기피·제척 사유를 꼼꼼히 만드는 등의 노력도 없이 위헌 타령만 하고 있다”라고 위헌 의견을 제출한 대법원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부 법관은 특별재판부의 ‘특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이 유죄 추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보통재판부’라고 이름 붙이면 찬성하겠느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대법원 입장을 옹호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제일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청와대로부터 독립하느냐”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한다거나 특별재판부 관련해 각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을 내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은 “특별재판부라는 게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본다.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재판소”라고 주장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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