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김민정 감독 부친) "징계 철회해달라?" 소송 왜?
최근 여자 컬링팀 팀킴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경두 씨가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른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팀 ‘멘토’ 김경두(62)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이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법적소송을 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지난달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참석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1일 대한컬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6월 컬링연맹으로부터 1년6개월 자격징계처분을 받았던 김 전 직무대행은 징계처분의 위법 무효를 이유로 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직무대행은 평창올림픽 여자컬링대표인 경북체육회 멘토이자, 김민정 여자팀 감독의 부친이다. 1990년대 한국에 컬링을 보급했고, 2006년 경북 의성에 국내 최초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을 이끈 ‘한국컬링 선구자다.
김 전 직무대행은 대한컬링경기연맹의 부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6월 연맹 회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연맹은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돼 자체 행정 기능을 상실했다.
컬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김 전 직무대행에게 1년 6개월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직무대행 시절 60일 이내에 연맹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 전 직무대행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평창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있어서 회장 선거가 아니라 국가대표 훈련에 집중했어야 했다. 대한체육회 조치 사항에 따라 자정 노력을 했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1년 4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회장 선거를 못 하고 있는데, 당시 '60일 이내 회장 선거'는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직무대행은 지난 6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맹의 징계를 재심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 측은 이날 법원에 참석하지 않았다.